[산업리뷰] 이재용 기소, 무리수인 이유 ‘셋’
[산업리뷰] 이재용 기소, 무리수인 이유 ‘셋’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9.0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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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번 기소가 법리적 해석에 의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기소를 했다는 여론이 많다.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며, 배임죄 적용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계 헤지펀드에게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꼴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무리수라면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리수 1. 증거재판주의

우리나라 재판에 있어 핵심은 증거재판주의다. 예를 들면 살인피의자가 “내가 살해했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자백은 증거로 채택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백의 증거능력을 왜 채택을 하지 않냐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 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ㅣ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논리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내놓은 것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없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기소로 밖에 읽히지 않는 대목이다.

무리수 2. 배임죄 적용 여부

또 다른 논란은 배임죄 적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가장 많다. 엄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새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그동안 기업의 사무를 보는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주가 아닌 회사의 손해가 입증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업인에게 타인의 사무란 주주라는 실제 사람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의 일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시가총액 52조원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얻게 됐으니 이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무리수 3. 국부 유출 우려도

이번 기소가 무리수인 이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유리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이 엘리엇의 주장과 똑같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에서 검찰의 주장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에서 엘리엇이 승리를 한다면 검찰이 논리를 뒷받침해준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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