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출입명부, 휴대전화만 기재한다지만 ‘공포는 여전’
[소셜리뷰] 출입명부, 휴대전화만 기재한다지만 ‘공포는 여전’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9.1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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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적었던 수기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속속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 피해자에게 ‘출입명부’를 보고 전화를 했다면서 만나자는 식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만나자는 전화, 알고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성 피해자라면서 출입명부에 신상명세를 기재하니 모르는 남성들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식의 접촉이 있었다면서 공포를 느낀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어떤 여성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출입명부에 적으려고 하다보면 피해 사례가 속출한 소식을 접한 것이 떠올라서 요즘에는 아예 수기출입명부 적는 곳은 다니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최근 자주 걸려오는데 아무래도 출입명부에 적힌 신상명세를 보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전자출입명부 가급적 사용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일제히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작성할 때 이제는 전화번호만 적어도 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업소 규모에 따라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업소에서는 한달 후 폐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폐기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단순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단순히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그에 따른 신상명세가 세상에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 여의도동에 직장을 두고 있는 김모씨(25)는 “수기로 적어야 하는 출입명부는 한달 후 업소에서 폐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를 다루는 곳 아니면 아예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문제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 힘든 업소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휴대전화번호만 적는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번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신상명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고, 정부 역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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