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 건물주 캠페인, 감성 호소만으로 안돼
[사설] 착한 건물주 캠페인, 감성 호소만으로 안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9.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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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내셜리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가 불황을 겪으면서 이른바 ‘착한 건물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에 시름을 앓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착한 건물주 현상을 캠페인이 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임대료를 깎거나 면제해줬다는 것이 새삼 미담이 되고, 뉴스로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착한 건물주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주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은 그야말로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의견이다.

착한 건물주에 동참하는 건물주는 그야말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물주 등으 큰 타격이 없지만 조그마한 건물의 경우에는 착한 건물주 캠페인에 동참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크다.

떡은 자그마한 손에 쥐어지거나 큰 손에 쥐어지거나 마찬가지로 작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안되고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금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재정이 풍부한 도시는 몰라도 군소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지자체가 나서기도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인하로 생기는 손해보다 지자체의 착한 건물주 혜택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임대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쁜 건물주’라고 비난을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감면 혜택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무조건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결국 그만한 혜택을 정부와 지자체가 찾아 줘야 하는데 그것이 꼭 ‘세수’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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