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국회 통과 앞둔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반발도 만만찮아
[부동산리뷰] 국회 통과 앞둔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반발도 만만찮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9.2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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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자 여야는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빠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상가건물주가 분담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걱정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상가건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발생하는 고통을 임대인에게만 떠넘기는 반자유시장주의 법안이라는 이유이다.

임차인에게는 단비 같은 법안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이다.

일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선의에 맡길 뿐이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영업자의 생존이 급박하다는 것을 공감한 야당도 법 개정에 앞장 서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연체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석달치 임대료가 밀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임대인 벼랑 끝에 내모는 것

하지만 이런 법 개정에 대해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에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건물주의 경우에도 사정이 저마다 다른데 법으로 강제할 경우 그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 임대인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내보낼 수 없다면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물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만 생각하다보니 임대인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배제했다는 것이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치 부유한 자산가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종 은행 대출 등 재산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받지 못하면 건물주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만큼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함께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인을 무조건 ‘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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