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대형마트 폐점, 주변상권·고용 모두 위축
[산업리뷰] 대형마트 폐점, 주변상권·고용 모두 위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9.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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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흔히 대형마트 때문에 주변 상권이 죽는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에 따른 고용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위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간접 고용에도 영향

한편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천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무휴업, 주변상원 매출 감소로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돼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M/S)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소바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기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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