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3.0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으로도 정비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청문회를 분리해 실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 의장의 6선 정치인생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문 의장은 법안 성안을 위해 의장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국회사무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