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기업은행, 자본시장법 위반·유사꺾기 의혹 휘말려
[금융리뷰] 기업은행, 자본시장법 위반·유사꺾기 의혹 휘말려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10.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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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기업은행 간부가 법인 고객을 찾아가 IBK 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 대책위에 같은 방법의 투자권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해당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제 49조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이 IBK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위험이 없으며,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에는 같은 식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IBKWM센터 시화공단의 법인 고객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해당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10월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먼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방문한 후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

또한 ‘안전성’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권유를 하여 물리치기 어려웠다.

이 법인고객은 IBK기업은행과 시설자금 대출이 묶여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에 고민 끝에 상품계약서를 가지고 지점을 재방문하여 문의했으나 다시금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말에 그것을 믿고 회사자금 중 거액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후 받아본 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는 주로 IBK WM센터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IBK WM센터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기업은행 브랜드 회사들이 같이 입점해있는 곳으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생각해 투자상품 가입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30개 법인 고객 중 16개의 법인이 IBK기업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47조 및 49조 위반이자 유사꺾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행위”며 “국정감사 장에서 진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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