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국형 미래 헬기, 우리가 쓰지 않으면 전세계 외면
[폴리리뷰] 한국형 미래 헬기, 우리가 쓰지 않으면 전세계 외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11.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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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TV 캡쳐
사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TV 캡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세계 10위권이고, 전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든 헬기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전세계에서 외면 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주관화는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한국형 미래 헬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주 의원이 참석했고, 양정숙(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조재식 (육군 중장) 육군 항공학교장, 이종훈 국방과학연구소(ADD) 4항공체계실 실장 겸 수석연구원,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안 의원은 헬기 개발국들은 자국산을 80~90% 사용하는데 우리는 10% 수준이라면서 국방전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 역시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만 고집하면 문제이지만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토부 소관인 민수헬기의 경우 국산을 배척하다 최근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측면에서의 한국형 미래헬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육군항공학교장 조재식 준장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추갛며, 엔진 향상을 통한 무장능력을 확대하며, 미션 및 자동비행조종장치 개발로 조종시스템 스마트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서는 ADD 이종훈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는데 유인헬기 기반 무인기 운용과 작전반경 확대 및 신속한 항공전력 분배/투입, 무인기에 장착된 표적획득지시장비를 이용하여 목표물 탐지, 타 기체에서 발사한 공대지 유도탄 유도, 정찰임무 수행 등, 유무인 협업 시 위험지역에서의 유인헬기 상황인지 능력 향상, 유인헬기와 무인기 연결 차단 시 자율비행 및 임무수행가능 등을 설명했다.

한양대 조진수 교수는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국내 항공산업발전 제약 요인으로 정책적인 측면으로 군-민 협업체계가 미흡하고,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해외 무기 도입 증가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굮방기술의 민간이전에는 규제가 많고, 민·군 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는 미흡하는 등 각종 규제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군민 감항인증 체계 통합 등 법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업계에서 생산하는 한국형 헬기를 도입하는 것을 결코 특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D&M 황태부 대표는 “중소업체 생존을 위해 국산헬기를 도입해 주신다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업체 물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산 헬기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은 방사청·국방부만의 책임과 권한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기부·산자부 등이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모든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 최종호 전무는 “전투기에 비해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군용 개발 시 국방부, 방사청은 물론 국토부도 참여하여 민간인증 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정화 및 법규화 되는게 필요하다”면서 민관 협력을 위해 각종 제도와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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