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임대기간 동안 가족 늘면 더 큰 평수로
[부동산리뷰] 임대기간 동안 가족 늘면 더 큰 평수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12.1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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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계약기간 동안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30평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공공임대는 한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이기 때문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으로 집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누가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즉, 통합 공공임대는 가족원 수에 따라 그 크기가 정해진다.

예컨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를 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생겨서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구원수에 비해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고 임대료가 할증된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고 정부는 밝혔다.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 개발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구조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게는 26㎡에서 넓게는 84㎡ 주택을 양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인 LHSP(Low cost & High quality Structural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원래 공공임대는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인데, LHSP 기술은 기존 벽식구조에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는 라멘구조를 접목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벽식구조보다 훨씬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무엇보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다.

이를 통해 일례로 필요에 따라 1~2인 가구용인 36㎡ 주택 두개를 합쳐 72㎡ 중형 주택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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