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에어로케이, 천신만고 끝에 하늘 날게 되다
[산업리뷰] 에어로케이, 천신만고 끝에 하늘 날게 되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12.2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에어로케이
사진=에어로케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야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AOC 발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급받았지만 AOC 발급은 그동안 미뤄왔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AOC 발급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에어로케이의 운항은 영영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에어로에키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국토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의 경엉상 어려움 때문에 차일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년 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이번 AOC 검사에 포함시켰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이야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