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이코리뷰]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1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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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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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이고, 총규모는 5조 6천억원이다.

아울러 방역·고용안정지원·취약계층지원 등에 3조 7천억원을 지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수혜자는 58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이전 90% 지급

해당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이전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긴급 피해지원 5조 6천억원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방역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 4천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 8천억원, 올해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천억원 등으로 필요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한다.

이와 더불어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억원도 70만명에게 나눠진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도

이와 더불어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9%의 금리로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감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안을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내년 추경 논의는 적절치 않아”

홍 부총리는 내년 추경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가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 아직 1원도 집행 안됐다”면서 “이번 9조 3천억원이 내년 1월에 집행되지만 사실상 올해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이었다”면서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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