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혼선 빚어
[소셜리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혼선 빚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1.1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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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명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혼선이 빚어졌다. 3시간만에 32만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지원 대상 여부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되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애매모호한 신청 기준

정부가 내놓은 신청 기준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중인 소상공인과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280만 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적용된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이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난감한 경우가 발생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서버 한때 접속 지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불만

이날 서버는 한때 접속 지연됐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됐다. 다만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폭주했다.

자신이 어떤 버팀목 자금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또한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제기됐다.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직원들 월급이나 월세를 납부하고 나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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