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금융리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1.1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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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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