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소상공인聯,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하라
[이코리뷰] 소상공인聯,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하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1.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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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해야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 보상은 물론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엽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주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9시까지 영업하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 조치”이라면서 10시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술자리 2차를 가면서 방역 지침 준수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후 10시를 넘어가면 그럴 수 있다면서 주변에서 1시간만 더 연장하자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와 헬스장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것에 대해 단속의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1시간만 머무를 수 있게 권고를 했지만 중간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에게 부탁했다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노파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제시했다. 손실보전 카드로 부가가치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주장들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업종을 중점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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