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여성 경제 참여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이코리뷰] 여성 경제 참여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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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부양률을 낮추기 위해서느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장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자면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점차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여성 경제활동을 확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전경련 “여성 경제활동 확대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한 나라의 노인부양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65세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노인부양률은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말한다.

조사 결과,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은 70.1%로, 모두 OECD 평균(2019년 기준, 65.1%)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이 노인부양률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에 그쳤다. 이는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근무 여건 등이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며 노인부양률 역시 비례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임금 차이는

결국 여성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도 법적 지위와 권리가 높아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남성의 4분의 3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1 여성의 일과 법’(World Bank’s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1)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여성에 부여된 권리는 평균 76.1점(남성 100점 기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종합 85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9점 높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95점과 비교하면 10점이 낮았다.

더욱이 3년째 점수 변동이 없는데 이는 지난 3년 동안 성평등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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