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BTS 등 한류 힘입어 저작권 흑자로
[이코리뷰] BTS 등 한류 힘입어 저작권 흑자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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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연간으로 사상 최초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K팝과 한류 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산업재산권이 감소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됐다.

특히 구글플레이 같은 앱스토어,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서비스에 쓴 돈이 크게 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부문의 수지가 크게 악화했다.

지식재사권 무역수지 18억 7천만달러 적자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 7천만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13억 4천만달러 확대됐다.

문화예술 저작권 첫 흑자에도 불구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적자에 주로 기인했다.

그나마 문화예술저작권은 총 1억 6천만달러로 흑자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음악·영상 부문에서 1억 9천만원 흑자를 보였는데 이는 BTS 등 K팝 수출이다.

또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가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며 글로벌 플랫폼에 수출하게 된 것도 요인이다.

BTS는 지난해 8월 발매한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고,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밝힌 ‘세계 앨범 판매 1위’ 등을 기록했다.

해외 플랫폼 쓴 돈 크게 증가

하지만 해외 기업 IT 서비스에 쓴 돈도 크게 증가했다.

구글플레이 같은 앱스토어,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서비스에 쓴 돈이 크게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부문의 수지는 2019년엔 10억8000만달러 흑자였는데, 지난해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전 세계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 유튜버 역시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최대 1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미국 세슴을 원청징수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튜버의 경우 한미간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금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제작한 콘텐츠를 미국 시청자가 시청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구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부문의 수지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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