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주가조작 논란 휩싸인 남양유업, 법 제재 가능성은
[산업리뷰] 주가조작 논란 휩싸인 남양유업, 법 제재 가능성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4.1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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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효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질병관리청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 과정 속에서 개미투자자들이 분통을 일으키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국이 남양유업의 주가조작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 제재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급등했던 주가가 폭락

남양유업 주가는 14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오전 한때 주당 48만 8천원에 거래되면서 전일대비 28.68% 오른 가격이었다. 하지만 마감 때에는 전일 대비 5.13% 떨어진 36만 500원이었다. 장초반 급등을 했지만 장후반 폭락한 것이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불가리스 효능 발표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마치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면서 증권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질병청 난색 표해

이 발표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치료 효과를 공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남양유업이 발표한 자료에는 인체실험 전 단계인 동물실험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한 발표자료에는 인체실험 진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심포지엄 중 구두로 임상실헌 전이고 인체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여부

이같은 발표에 대해 개미투자자들은 의도적으로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소장이 현재 남양유업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CB(전환사채) 등 발행을 앞두고 주가 부양 목적으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식품의 경우 어떤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와 함께 공시가 아니고 회사 행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표시관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아닌 회사 행사 방식에 대해 광고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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