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통과
[폴리리뷰]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통과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4.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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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막을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를 10여년 동안 주장해왔지만 국회는 잠만 잤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에서 통과를 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나면서 국회도 잠을 잘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0만명 적용 대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에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와 채용담당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고위 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다룬다.

다만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운영위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온영위에서 통과되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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