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등 6개 배달 앱, ‘후기 조작’으로 ‘철퇴’
배달의민족 등 6개 배달 앱, ‘후기 조작’으로 ‘철퇴’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7.2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일부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주)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다우기술(배달365), (주)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주)(배달이오) 등 6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업체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해 부풀리기도 했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 등 4개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다만,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사업을 이미 중단했다.

또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업체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과 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추천 맛집’, ‘인기 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는 별점 순, 리뷰 많은 순 등 정렬 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앱 상단에 노출했다.

더불어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보다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며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등 배달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