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우유·분유에도 ‘이력추적제’ 실시
올해 말부터 우유·분유에도 ‘이력추적제’ 실시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6.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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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우유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앞으로는 영유아가 먹는 우유나 분유에도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4일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제유류는 원유와 유가공품 등을 주원료로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으로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있다.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르면 조제 분유나 조제 우유 제품을 만드는 유가공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12월 1일부터 가공단계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 매출 10~15억원 업체는 오는 2017년 월부터, 1~10억 업체는 2017년 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으며, 2018년 6월부터는 모든 가공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은 2017년 6월부터, 500~1000㎡는 2017년 12월부터, 300~500㎡ 또는 올해 이후 영업신고자는 2018년 6월부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으로 축산물 가공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과 함께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제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번 신청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해 영업자들이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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