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 신미애 기자
  • 승인 2016.08.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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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 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6월 27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과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중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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