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키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또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법안 발의 시 재원대책을 담아야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마련된다. 더불어 기금 부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4개월 동안 공개 토론회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재정준칙 도입이다. 국가채무 한도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범위를 각각 GDP 대비 45% 이내, 3% 이하로 명확히 정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현재 국가채무가 39.3%인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정계획 마련에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유럽연합은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각각 GDP 대비 60%,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재정위기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제도화 된 것이다.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정 준칙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동에 재정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아울러 재정 준칙 예외 조항은 추경 편성 요건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재정준칙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게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 발의 시 재원대책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도 재정건전화법에 담긴다. 페이고 제도가 정착되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재정 투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재정전략위원회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재정전략위원회는 재정준칙 이행관리와 재정 전략 등 주요 재정 건전성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기금 적자 전환과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각 기관별로 상이했던 장기재정전망 주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으로 설정됐다. 장기재정전망은 필요 시 5년 주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재전망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은 인구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새로운 법·제도적 틀"이라며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재정규율 확립,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