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KTB, 교보악사 등 18개 자산운용사... 신규 펀드 등록 제한
KB, KTB, 교보악사 등 18개 자산운용사... 신규 펀드 등록 제한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7.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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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KB, KTB, 교보악사 등 18개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소규모펀드’ 신규 등록을 제한 받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각 자산운용사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들이 회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일명 '붕어빵 펀드'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근절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는 이유로 소규모 펀드를 청산할 것을 권고했었다.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2·4분기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294개로 1·4분기말 458개 대비 35.8%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 공모추가형 펀드 1883개 대비 소규모 펀드 비율은 15.6%로, 1·4분기말 22.8% 대비 7.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 2·4분기말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2개사 가운데 25개사는 목표비율 11%을 충족했으나 27개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현대와 BNK 등 2개 회사는 소규모펀드를 모두 정리했으며, 동부와 맥쿼리투신, 키움, 삼성, 미래, 한투 등은 정리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와 KTB, 교보악사, 대신, 마이다스에셋, 마이애셋, 멀티에셋, 메리츠, 베어링, 블랙록, 신영, IBK, 알리안츠글로벌, 유리, 유진, 제이피모간, 피델리티, 하나유비에스 등 18개사는 소규모펀드 목표비율인 5%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신규 등록 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 해소 및 자산운용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일관되게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리실적이 미흡한 18개사는 목표비율 충족시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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