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올해 상반기 M&A 대폭 감소
상장기업, 올해 상반기 M&A 대폭 감소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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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 건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가 41사로 전년 상반기 65개사 대비 36.9% 감소했다.

또 기업인수합병 회사를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22개사(53.7%)와 코스닥시장법인 19개사(46.3%)이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4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양도는 1개사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710억원) 대비 대폭 감소(82.8%)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합병으로 썸에이지가 94억원, 닉스테크가 16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등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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