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2배 올려도 실효성 없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2배 올려도 실효성 없어”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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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상향해도 현재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05년 1802억에서 2013년 5200억원, 2014년 6000억원, 2015년 65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480억원이 적발돼 전년 3105억원 대비 12.1% 상승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3억 9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상반기 대비 29.5% 증가해 갈수록 흉악범죄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또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계산하면 지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액수가 4조 5000억원에 육발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9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11개 손보사들은 지난달 평균 19.5%를 인상했다. 주요 생보사들 역시 이달 20% 가량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에서 10억으로 2배 올리면서 같은 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20% 가량 올랐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고건수는 147건이었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한 하반기에는 신고 건수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384건을 기록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 온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고질적인 보험 사기범 35명(15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3중 레이더망’이란 보험 가입·유지·적발 등 3단계에 걸쳐 보험 사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역시 아직까지는 자동차 고의사고에 한정돼 있어 실손과 생명보험 분야로 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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