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에 ‘백기’...빅3 모두 지급 결정
자살보험금,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에 ‘백기’...빅3 모두 지급 결정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3.0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교보생명을 필두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 약 3년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정기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모두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총 지급 규모는 637건, 약 910억원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 3곳 생명보험사들이 모두 지급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1740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보험사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및 1~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진 바 있다.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빅3 생보사의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을지 여부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