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못하는 ‘현대페인트’
전환사채 발행 못하는 ‘현대페인트’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08.2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현대페인트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 17일 1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공시했던 현대페인트가 발목이 잡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관련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돼 정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향후 전환사채 관련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현대페인트는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후 소송까지 벌이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상반기 감보고서에서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