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현장검사 착수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현장검사 착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8.22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등 대해 오는 29일부터 약 한달 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지난달까지 약 5주간 현장검사를 마치고 이미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에 현장검사 일정을 통보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현장검사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약 한달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검사의 배경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살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모두 7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먼저 현장검사를 받았고, 이어 한화생명 등 3곳이  추가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7개 보험사 모두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공통적으로 자살보험금 청구 기간인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전액지급'을 지도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진 원장은 "다만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제재조치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제재수위를 달리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