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동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
“보험설계사 동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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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 일부가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에게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제 피해 사례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16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업체는 보험 설계사를 동원해 거짓으로 투자상담을 하고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 4721명으로부터 1350억원을 받아냈다.

이 업체들은 받은 돈을 에티오피아의 원두농장이나 중국 웨딩사업, 전환사채에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B업체의 경우 재무설계전문가·금융투자전문가·자산관리전문가를 자칭하면서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기술산업 등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없이 매달 2.5%를 배당해준다고 현혹했다.

B업체는 보험설계사 80여명에게 투자금의 2%를 모집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있는데다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 행위에 관여하면 그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는 약 4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보험연수원의 보험설계사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설계사 등록·보수 교육 시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안내하고, 위반시 처벌 사항도 소개하는 방식이다. 오는 7월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전면 개편 때는 불법금융행위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발생하면 수시로 설계사 교육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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