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3.2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보험약관보다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안내장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2년 보험설계사에게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 동안 유지하면 3% 추가로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같은 내용이 표로 적힌 보험안내장을 받았지만 3년이 경과해도 보험료가 추가 할인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해야한다”며 A씨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활동 기간도 지나 보험료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발생된 분쟁에 대해 위원회는 A씨가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 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활동하지 않았어도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하지만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한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고 보험회사에 A씨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