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4.0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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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세입자의 고독사·자살 등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동부화재 보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5일 동부화재는 “3월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지난달 30일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주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주택 세입자가 고독사·자살 등의 이유로 사망함에 따라 세를 줬던 주택이 공실이 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손실을 최대 1년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관련 '유품정리비용 담보' '원상회복비용 담보' 등에 가입하면 임차인의 고독사·자살·살인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특수 청소 비용,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고독사 노인의 뒷수습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고독사 보험'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다.

보험사가 시신 처리, 집 안 청소, 유품 정리를 해주고 입주자 사망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 비용도 보장해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유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보험사가 뒷수습을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에게 세를 주는 것을 꺼리는 일을 방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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