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알바생들에 ‘노동 법규 위반’ 심각
고용주, 알바생들에 ‘노동 법규 위반’ 심각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8.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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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빈번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주의 애초 약속한 근로조건에 반하는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지역경찰 등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아울러 점검업소 299개 가운데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79곳 중 47곳(59.5%)이 적발돼 가장 높았다.

이어 빙수·제과점은 45곳 중 16곳(35.6%), 커피전문점 44곳 중 15곳(34.1%), 패스트푸드점 40곳 중 11곳(27.5%), 편의점 33곳 중 6곳(1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4500~5800원)한 사례 5건(2.8%)이 적발됐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2.2%)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합동점검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시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업주들의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정책관은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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