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아냐”
中企 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아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8.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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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이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실효성 있다’는 응답율을 크게 웃돌아, 규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선택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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