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택배·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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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택배, 해외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 수도 꾸준히 늘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예정일,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으며,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사전 고지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을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 가이드 비용, 유류 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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