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추석전 조기 지급 결정
‘근로·자녀장려금’...추석전 조기 지급 결정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9.0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한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추석전 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 가운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올해는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