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적극 협조키로
[단독]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적극 협조키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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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사용요율 0.5%, 해지 불가 등 이사회 결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 그룹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극한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최종안을 도출했다.

9일 금호아시아니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금호 측은 주장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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