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가해차량만 보험료 할증된다”
“쌍방과실 교통사고...가해차량만 보험료 할증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7.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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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과실비율 50% 이상)에게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인·할증제도를 바꾼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기여도가 큰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이 할증되고, 사고 기여도가 피해자는 할증 없이 현재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는 사고건수요율 할인폭 축소로 갱신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그럼에도 불구 제도 개선전(34% 할증)과 비교할 때 보험료가 24%p 감소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되면서 민원이 빈발했다.

예를 들면 ‘갑’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을’의 차량과 충돌해 갑·을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이 발생했다.

현행대로라면 갑은 과실비율 80%(기본과실 70%+방향지시등 켜지 않아 10%), 을은 20%로 할인·할증등급이 동일하게 2등급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약 13%씩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이 같은 불평등한 보험료 할증률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2016년 기준 50% 미만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약 151억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른 보험사 수입은 약 0.1%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위험도가 피해자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가·피해자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으로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되지만 무사고자에게만 부여되는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절약의 최선은 안전운전”이라며 “운전중 휴대폰사용·DMB시청시 과실비율이 가중돼 경미한 사고임에도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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