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 미국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완승’
한국, 對 미국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완승’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6.09.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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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지난 2012년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나라가 완승을 거둔 것이다.

표적덤핑이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 등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제로잉이란 덤핑 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 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0(Zeroing)’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상소기구는 한미 간 세탁기 반덤핑 분쟁 상소심 최종 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분쟁은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시장 점유율 1위인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의 최대 세일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세탁기를 할인 판매한 것을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와 상계 관세(삼성 1.85%) 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다라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이듬해 8월 제품 자체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와 미국의 반덤핑 방식까지 문제삼아 WTO에 제소를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소위원회 판정에서 승리했으며, 이번 상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내 이겨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판정으로 미 상무부과 삼성과 LG에 부과했던 관세는 전액 무효화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 방식인 제로잉 제도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도출되며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대미 수출품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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