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제2금융권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 없다’ 결론
재벌 총수 제2금융권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 없다’ 결론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7.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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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대기업 총수들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내려졌다.

기존에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보험·증권·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한 뒤 나온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음 실시됐으며, 2금융권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은 신동빈 회장이 순환출자 고리를 다져 올라간 결과 정점에 있는 실질적 최대주주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대기업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오는 9월경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통해 뇌물수수(형법) 등 정경유착이 드러나거나 배임·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룹 총수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형을 확정받는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 중이므로 현재까지 적격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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