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보이스피싱 가해자...계좌정지는 이제 그만
선량한 보이스피싱 가해자...계좌정지는 이제 그만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7.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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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서울의 회사원 A씨는 바쁜 일상을 사는 가운데 어느날 K은행으로부터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계좌지급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에 놀라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본 A 씨는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본인의 은행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신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통신사로부터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회사원 A씨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더라도 사기범에 의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가 방지된다.  

이와 함께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개선 이후,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같은 기간내 미제출시에도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계좌 해지 혹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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