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위반 솜방망이 처벌 개선...과장금 4배 인상”
“보험사 약관 위반 솜방망이 처벌 개선...과장금 4배 인상”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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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하게 특약에 의무 가입시키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보험회사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에 적힌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 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솜방망이 과징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 19일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벌인 위반 행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본과징금을 산출할 때 법정 부과 한도액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기준율’이 현행 ‘기본부과율’ 대신 도입된다.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 위반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율이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를 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 등 3단계로 나눈다. 여기에 위반동기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까지 반영한 산정표를 갖추고 법정 부과 한도액의 25%∼100% 범위에서 산출된다.

최종 과징금은 자진 신고를 하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정 비율 감경해 산정한다.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 부과 한도액이 커지면 부과율 산정시에 분모 부분도 함께 커져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한도액이 2억원일 때는 부과율이 10분의 7이지만, 한도액이 2000억원으로 늘어나면 160분의 7로 부과율이 하향 조정됐다.

보험금 산정·지급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업권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3.71%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인 징벌과 부당 이득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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