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렌터카’ 주의보 발령
제주도 관광객, ‘렌터카’ 주의보 발령
  • 신미애 기자
  • 승인 2016.07.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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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제주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가운데 20.4%(138건)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39.0%(26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고, 2012년 22건, 2013년 21건(-4.5%), 2014년 46건(119.%), 2015년 49건 (6.5%)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7∼8월)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 (60건)를 차지했다.

특히, 신고된 제주지역 79개 렌터카 업체 가운데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소비자피해의 31.2%(4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37.7%(52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 요구’ 20.3%(28건), ‘보험처리 지연· 거부’ 13.8%(19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52건 중 75.0%에 해당하는 39건은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렌터카 차량 관리 및 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손상 및 흠집 점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업체 가운데 차량을 점검한 업체는 17개(85.0%), 점검하지 않은 업체는 3개(15.0%)로 나타났다.

아울러 20개 업체 모두 출발 전 연료량을 점검했으나, 연료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 업체는 17개(85.0%), 설명하지 않는 업체는 3개(15.0%)로 조사됐으, 17개 업체(85.0%)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 업체 (15.0%)는 일부 조항을 미반영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모두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대신 자사 임의 보험인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면책금과 면책한도를 조사한 결과, 동일 보장한도, 동일 차종·연식임에도 업체에 따라 면책금액이 최고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와 함께 차량손상 및 흠집 사전 점검 철저, 연료비 정산 방법 사전 설명 강화 등을 권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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