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부실’로 혼쭐나는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로 혼쭐나는 ‘동양생명’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8.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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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동양생명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금융사들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관련 금액이 가장 컸던 동양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은 유통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냉동육류를 담보로 상당수의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일부 유통업자와 창고업자들이 동일 육류를 담보로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약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은 피해액이 약 38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육류담보대출은 한 때 최대 8%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후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현장점검 등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일부 유통회사의 대출잔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육류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과 중복대출을 미리 인지하고도 타 금융회사와 공조하지 않고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한 정황 등이 제기돼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흘러 나왔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재 범위에 임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원 제재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이면 향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임원까지 제재대상에 들어가려면 내부통제 미흡과 손실이 발생한 경위 사이에 명확한 연결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을 비롯해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만큼 관리책임 소홀로 엄중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다”고 금감원에 공시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바가 없다”며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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