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앞장서는 공공기관...5년간 추징세액만 1조5000억원
‘탈세’에 앞장서는 공공기관...5년간 추징세액만 1조5000억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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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출처=이현재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탈세 적발로 인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2015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4977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170억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탈세 적발의 대표적 사례로는 A공기업이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으나, 국세청은 이 A공기업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한 사건이 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나온 배경에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비밀유지보호권을 빌미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극치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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