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총체적 비리 적발...고강도 인적쇄신 예고
감사원, 금감원 총체적 비리 적발...고강도 인적쇄신 예고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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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부당채용, 차명계좌 주식거래, 음주운전 등 총 52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비리로 위상이 추락한 금감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금감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52건에 달하는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으며, 검찰에 2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 감사원이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 등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뒤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토의·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 및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의 조직 및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 및 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외부 파견 및 기능 축소 부서의 인력 감축하는 한편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 감독수요 증가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원 채용 과정은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관련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문제가 된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엄정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테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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