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매출 “35%↓뚝”
소상공인,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매출 “35%↓뚝”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9.2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이후 1년 매출 비교.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56.7%가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56.7%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경영 어려움 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경영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고 있다’(62.5%),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대와 선물가 상향 조정’(57%)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식대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 근절’ 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3.7%에 육박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