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
김상조,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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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정믜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본사의 불법 파견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부의 발표에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민법·상법적 제도가 완비됐다는 전제 하에 가맹사업법제가 마련된다”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공정위가 가맹법을 다루는데 있어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 파리크라상은 SPC삼립의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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