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일경산업개발,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된 이유는?
쇼박스·일경산업개발,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된 이유는?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9.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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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쇼박스를 오는 25일자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쇼박스는 지난 7월 26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8월 31일에 지연 공시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을 오는 25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경산업개발의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공시했던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지난달 31일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벌점은 9.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천600만원을 추가부과한다”며 “벌점이 5.0점 이상이어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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