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역대 최대’...형사처벌은 ‘미미’”
“지난해 역외탈세 ‘역대 최대’...형사처벌은 ‘미미’”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9.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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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고발·통고처분 등 비율은 낮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외탈세란 세금을 피해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탈세 방식으로, 흔히 세금이 없거나 적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의 수익인 것처럼 위장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이른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역외탈세에 해당한다.

2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해 추징한 역외탈세액 규모는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7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징수액은 전체의 81.6%인 1조671억원으로 조사됐다.

추징세액 증가세에 따라 불복제기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건수를 기준으로 한 불복제기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54.0%(5825억원), 2014년 69.7%(8491억원), 2015년 57.7%(742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2.7%(6890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역외탈세 건수·금액의 증가세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됐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의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이 늘어나게 됐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형사상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역외탈세자 가운데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가운데 11건(4.8%)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주요국과의 정보교환협정 등으로 탈세정보에 접근이 원활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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