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비슷한 카드업계 연체 이자율...‘우리카드’ 가장 심해”
“대부업과 비슷한 카드업계 연체 이자율...‘우리카드’ 가장 심해”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10.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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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주요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 이자율이 27.9%로 법정한도에 근접하는 등 대부업계와 이자율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에 적용된 평균 연체 이자율은 2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카드는 현금서비스 대출에 연 평균 27.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8개 카드사 4개 대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카드는 카드론 연체에 적용한 평균 이자율도 27.3%로 부문별 이자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아울러 신한카드과 롯데카드의 대출성 리볼빙 평균 연체 이자율이 각각 27.2%, 27.1%로 우리카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KB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성리볼빙, 결제성리볼빙의 평균 연체 이자율은 각각 25.5%, 23.8%, 26.0%, 24.8%다.

삼성카드도 같은 항목에 각각 26.8%, 25.1%, 26.8%, 26.1%의 이자율을 적용했고, 현대카드는 24.8%, 24.8%, 26.7%, 26.6%, 하나카드는 26.4%, 25.4%, 26.5%, 25.5%의 이자율 분포를 보였다.

이 외에도 평균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카드론의 경우 두 이자율의 격차가 10%P에 육박했다.

실제로 우리카드의 경우 카드론 평균 이자율은 13.8%였으나, 평균 연체 이자율은 27.3%로,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하게되면 이자가 거의 두 배 가량 늘었다.

제윤경 의원은 “연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 같은 이자율은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연 27.9%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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